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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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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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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성기 삽입)하는 것을 의미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해당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행위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인 경우에도 처벌 가능 | 형법 제297조 등 형법 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형법 제297조의 2 등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 | 형법 제298조 등 |
준강간 준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형법 제299조 등 |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것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 |
피해발생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보호·사회복귀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 상담소
전담의료기관
폭력 피해 아동·여성은 「해바라기센터」와 전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