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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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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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으로 정의.

  • ‘성매매피해자’의 정의

    • 01.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한 사람

      · 위계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 상대방을 속이는 것

      · 위력 :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 02.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03.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사람
  • 성매매 종사유형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전체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종사유형
    전업형 성매매만을 목적으로하여 업소 혹은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집결지, 유리방, 여관, 여인숙, 쪽방, 판자촌, 오피스텔등
    겸업형 술이나 커피, 이발, 마사지등의 다른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차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룸살롱등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비알콜음료점업, 노래연습장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등
    위장형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및 기타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자유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위장형 불법 변종 성매매업소·발관리, (남성)피부관리, 휴게텔, 토킹방, 귀청소방, 스트립방,키스방, 핸플방, 립카페, 페티시/이미지클럽 등
    출장형 인력공급(소개자), 보도방업주 등의 개입으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여러 특정장소로 나가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출장마사지등)
    온라인성매매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인터넷채팅, 랜덤채팅, 폰팅, 화상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등)
    해외성매매 해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피해 상담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관련법

    • 헌법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 형법 : 제242조(음행매개죄), 제288조(부녀매개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