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식으로든 관계 연결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절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면 행위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간단하고 건조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스토킹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자칫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책을 하면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자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또한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서나 기관, 24시간 편의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둔다.
협박편지와 이메일,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 신고한다. 신고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해서 스토커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