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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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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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개념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 스토킹의 유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 발생시 행동 대처

    • 01단호하게 거절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식으로든 관계 연결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절해야 한다.

    • 02감정적 대응 자제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면 행위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간단하고 건조하게 해야 한다.

    • 03피해자임을 인정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스토킹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자칫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책을 하면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자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 04도움 요청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또한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서나 기관, 24시간 편의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둔다.

    • 05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협박편지와 이메일,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 신고한다. 신고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해서 스토커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스토킹피해자긴급주거지원사업

  • 경상남도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보호부터 일상회복까지 상담, 의료, 법률, 주거지원

  • 지원대상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
    (남성도 보호 가능)
    입소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
    문 의
    055-1366
    (24시간 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