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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
1)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임.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뜻함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지원 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나)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노동)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다)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규정 참조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10년도까지는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11년도부터는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한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시 입소 확인서 및 사실확인을 통해 한부모가구로 지원
※ 시설입소는 가구 특례로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퇴소 후 원(原) 가정 복귀 시에는 지원중단
시설퇴소 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친지・지인 집에 거주하는 등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생활할 경우 보장
※ 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정폭력 및 별도 생활 여부 확인
※ 배우자와 주소와 거소를 달리하고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장(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산정 시 제외함)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군복무로 보는 경우는 현역 복무 및 1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임(산업기능요원,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
※ 군복무 중인 배우자(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는 지원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기복역이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이며, 6개월 이상 수형에 관한 판결로도 가능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③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