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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관리자
  • 2017-07-06
  • 조회수 2,246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7년 5월 30일 개정)

1) 개정 취지

과거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적인 요소는 큰 반면,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는 미약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기존 정신보건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자기와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강제입원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UN인원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2)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강제입원등의 행정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도 강제 입원이 가능했으나 법이 시행되면 소속이 다른 전문의의 진단이 추가로 있어야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처 강제입원이 결정되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국립병원 등에 소속된 독립된 기구에서 강제입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강제입원된 모든 정신 질환자들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로 퇴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과 전문의 등이 4개월에 걸쳐 꼼꼼하게 퇴원 가능 여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만 단계적으로 퇴원하게 됩니다.

 ④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폭력적일 것이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도 낮습니다. 일시적인 폭력성을 수반하는 정신질환자도 드물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2주간의 기간에 걸친 관찰을 바탕으로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하여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병행할 것으므로, 퇴원환자에 의한 범죄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를 보완했으며, 하나로 행정입원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행정입원이란 정신질환자를 시장 등의 행정 책임자가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만이 신청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관도 행정입원을 요청해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⑥ 또 하나,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여 퇴원한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제도를 도입하여 자의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자신과 타인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의가 72시간 동안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