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2.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가능
3. 기존 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직접 변경 신청
4. 신청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5.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 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등과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된 자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한 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한 자료
-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2)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3)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 입증자료 | 발급기관 |
성폭력피해자 (아동. 청소년 포함)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
진단서, 진료기록 | 진료병원 | |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등)접수증, 고소장 사본 | 수사기관 | |
판결문, 공판기록 | 법원 | |
성매매피해자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
진단서, 진료기록 | 진료병원진료병원 | |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등)접수증, 고소장 사본 | 수사기관 | |
판결문, 공판기록 | 법원 |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진단서, 진료기록 | 진료병원 | |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등)접수증, 고소장 사본 | 수사기관 | |
판결문, 공판기록 | 법원 |
(4)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피해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