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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변호 변경제도

  • 관리자
  • 2017-07-06
  • 조회수 2,358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2.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가능

3. 기존 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직접 변경 신청

4. 신청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5.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 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등과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된 자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한 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한 자료
 -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2)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3)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성폭력피해자

(아동. 청소년 포함)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등)접수증, 고소장 사본

수사기관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등)접수증, 고소장 사본

수사기관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등)접수증, 고소장 사본

수사기관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4)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피해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