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ㅁ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 양육비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담과 당사자 간 협의, 소송, 채권추심 진행, 의무불이행시 제재조치 등과 더불어 양육비 지원이 시급한 가정에는 단기의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까지 제공
ㅁ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위의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가구 소득에 따라 1순위~5순위까지 우선순위가 지어집니다.
- 전화 상담 : 1644-6621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