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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 관리자
  • 2015-06-14
  • 조회수 2,343

ㅁ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자로부터 못받은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양육비에 관한 법적인 해결을 무상으로 도와주는 곳

- 양육비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담과 당사자 간 협의, 소송, 채권추심 진행, 의무불이행시 제재조치 등과 더불어 양육비 지원이 시급한 가정에는 단기의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까지 제공

ㅁ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위의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가구 소득에 따라 1순위~5순위까지 우선순위가 지어집니다.

- 전화 상담 : 1644-6621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