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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관리자
  • 2014-10-10
  • 조회수 2,2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함)

1. 시행일: 2014. 9. 29

2. 내용

▷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  아동학대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중 상해를 이르게 한 때,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범한 자, 
 -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가 보호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 친권상실 청구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상실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해아동이 두텁게 보호된다.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종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부과
 - 
 아이돌보미를 비롯한 교직원, 의료인,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이들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응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
부모 등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즉시 격리 
 -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인도 
 - 의료기관의 치료 등의 응급조치가 즉시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경찰과 검사가

△피해아동 또는 가족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조치
전기통신 등 이용금지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하게 된다.

종전에는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신고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피해아동 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도 적용가능하게 되어,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피해아동의 보호가 강화된다.

~ 9월 29일 아동학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신고전화가 1577-1391이 112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