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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 관리자
  • 2012-03-23
  • 조회수 2,139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긴급)임시조치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 (임시)피해자보호명령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