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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인가? 아닌가?

  • 관리자
  • 2011-10-07
  • 조회수 2,043

성희롱이다. 조건형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또한 환경형 성희롱의 경우 중, 경미한 성적 언동이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않는 행위를 하여
성적굴욕감 등을 유발시켰다면 성희롱으로 성립될수 있다.

단, 경미한 성적언동의 경우 반복적이지 않다면 성희롱을 인정하기에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복적인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