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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 산정기준
여성도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