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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관리자
  • 2014-02-28
  • 조회수 2,266

1. 용어의 정의

1) 스토킹 :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스토커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2. 스토킹에 대한 처벌에 관한 추이

경찰청은 2012년 11월 27일에 스토킹을 포함해 경범죄 처벌항목 28개를 추가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서는 스토킹(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에 대해 8만원의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징역형 등의 중형을 부과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스토킹을 8만원의 범칙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 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스토킹 관련조항]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