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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관리자
  • 2014-02-28
  • 조회수 2,081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증거보전후 관계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

- 시행일 :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