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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 관리자
  • 2014-02-16
  • 조회수 4,549

▣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가정폭력피해자가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이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1) 보호명령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2) 보호명령 기간
• 기본적으로 6월이며 직권 또는 피해자 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2월단위 최대 2년

3) 청구방법
• 법원 비치 양식 서면이나 구두로 법원(가정법원, 지방법원 가사부)에 청구

4) 보호명령 위반 벌칙
•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