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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중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을때

  • 관리자
  • 2011-09-23
  • 조회수 1,800

손님과 2차 영업을 나가서 이를 당한 경우
일단 2차를 나갔다는 것 때문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2차를 나갔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범행 당시 가해자의 정액이 묻어 있는 콘돔, 휴지, 속옷 등이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상담소에 전화를 주면 진단서 발급, 증거 확보등과 관련한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