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성매매특별법이 생긴 이후 업주가 선불금을 사채, 파이낸스, 일수 등으로
전환해서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법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선불금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며,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선불금이 성매매로 인한 선불금이라는 것만 밝힌다면 사채, 파이낸스, 일수 형식의 선불금도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이라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