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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들어갈때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았는데 선불금인지?

  • 관리자
  • 2011-09-23
  • 조회수 1,639

성매매특별법이 생긴 이후 업주가 선불금을 사채, 파이낸스, 일수 등으로
전환해서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법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선불금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며,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선불금이 성매매로 인한 선불금이라는 것만 밝힌다면 사채, 파이낸스, 일수 형식의 선불금도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이라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