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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치료보호 지원

  • 관리자
  • 2011-08-07
  • 조회수 1,800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우선 남편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남편을 대신하여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행위자에게 구상할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