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을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행위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를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