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1.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원조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할때 고려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준비자료 없이 기여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혼인 전기간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명세표,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제활동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