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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중 손님에게 맞았을때

  • 관리자
  • 2011-09-23
  • 조회수 1,771

일하던 중에 손님에게 신체에 물리적으로 가하는 폭행 뿐만 아니라
물건을 부수는 등의 난폭한 행동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한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죄’로 손님을 고소할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지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필요한 증거는 폭행을 당한 후, 빠른 시간안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고, 손님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연락처, 이름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은 상담소에서도 지원해 드리니 연락해서 사건을 함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