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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호처분이란?

  • 관리자
  • 2011-07-22
  • 조회수 1,592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행위자가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② 행위자가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④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⑦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⑧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수 있으나,
변경 전의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