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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이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법원의 보호처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