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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는 직권 또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구치소에 유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임시조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