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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 관리자
  • 2011-07-22
  • 조회수 1,613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는 직권 또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