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 자에게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 등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