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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임시조치

  • 관리자
  • 2011-07-19
  • 조회수 1,534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 자에게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 등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