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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현장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행위자.피해자의 분리및 범죄수사를 개시하는 한편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가?
법원의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