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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 관리자
  • 2011-08-07
  • 조회수 1,687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수 있습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보호사건 송치나 구약식기소 등의 처리가 부적절하거나 단순기소유예에 처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가 위한 처분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상담을 성실히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