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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 관리자
  • 2011-07-22
  • 조회수 1,644

□ 열람·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ㅇ 가정폭력피해자로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 등)한 경우

□ 열람·발급 제한신청 방법

ㅇ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ㅇ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명서
ㅇ 열람·발급 제한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다음 중 어느 하나)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②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③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가정폭력피해자는 열람·발급을 제한신청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해제신청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