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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접근행위제한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그리고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2년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수 있다.행위자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 치료, 상담위탁의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법원은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이란?
가정폭력피해자녀의 비밀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