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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 관리자
  • 2011-07-22
  • 조회수 1,683

접근행위제한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그리고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수 있다.

행위자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 치료,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