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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 관리자
  • 2011-07-19
  • 조회수 1,504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은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된다.

따라서 종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와의 상속, 부양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친양자 입양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친양자가 성인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교부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