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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선1. 3년 이상 혼인중이거나2.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중이어야 하고,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함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친양자 입양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함. 친생부모의 동의요건은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