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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출생신고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가 기재되며, 모의 성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나,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사실혼관계 출생 자녀
친양자 입양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