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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

  • 관리자
  • 2011-07-19
  • 조회수 1,600

출생신고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가 기재되며, 모의 성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나,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