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상담자료실

  • HOME
  • 상담실
  • 상담자료실

사실혼관계 출생 자녀

  • 관리자
  • 2011-07-19
  • 조회수 1,647

1. 혼인 외 자녀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父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2.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를 통해 등록부상 아버지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다.

3. 혼인외의 자녀를 아버지가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4.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