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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가?

  • 관리자
  • 2011-07-19
  • 조회수 1,566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