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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양될 경우 친생부모의 관계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