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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양자가 되더라도 친생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그러나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때부터 양친의 성과 본은 따르고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되어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된다.
양자는 입양후 성이 바뀌는가?
기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