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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될 경우 친생부모의 관계

  • 관리자
  • 2011-07-19
  • 조회수 1,475

양자가 되더라도 친생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친생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그러나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때부터 양친의 성과 본은 따르고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되어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