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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양의 경우 입양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이 양친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때는 양친의 성과 본은 따를 수 있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할때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므로 양친의 성으로 바뀌게 된다.한편 입양을 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수 있다.
입양의 방법
입양될 경우 친생부모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