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여성을 지키는 핫라인,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 배우자엥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붙 심히 부당한 대우을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 한 때
⑥ 기타 혼은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위 사유에 해당되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절차를 밟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