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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 관리자
  • 2020-08-13
  • 조회수 2,10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63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8월 12일(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